금 팔 때 세금은? — 양도소득세·부가세·절세 방법까지 (2026년 기준)
2026년 상반기, 금값이 온스당 3,440달러를 돌파하면서 수년 전 금을 사뒀던 분들이 슬슬 “이제 팔아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금 팔면 세금 내야 해? 양도소득세가 붙나? 부가세는? 신고는 어디서 해?”
정답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샀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골드바를 금은방에서 샀다면 팔 때 세금이 없고, 은행 골드뱅킹으로 투자했다면 매매차익에 15.4%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 구매 채널별 세금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KB국민은행, 한국경제 · 2026년 6월 기준
1 금을 팔 때 세금이 발생하는 원리는?
2 골드바(실물) — 팔 때 세금이 없다고?
3 KRX 금시장 — 매매차익 세금 완전 0원
4 은행 골드뱅킹 · 금 ETF — 팔 때 15.4% 세금 주의
5 채널별 세금 한눈에 비교
6 금 투자 절세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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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팔 때 세금이 발생하는 원리는?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예요. 그런데 금 현물(골드바)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골드바를 사고 팔아서 차익이 생겨도, 법적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는 거죠.
단, 금을 어떤 ‘형태’로 투자했느냐에 따라 세금 규정이 달라집니다. 금 자체(현물)를 직접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지만, 금에 연동된 금융상품(골드뱅킹, 금 ETF 등)을 팔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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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실물) — 팔 때 세금이 없다고?
한국금거래소, 한국조폐공사, 은행 창구에서 실물 골드바를 구매했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세법에 금 현물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골드바 투자의 진짜 함정은 살 때입니다.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 + 공임비(제조 마진)가 붙기 때문에, 구매 시점부터 약 15% 손해를 안고 시작합니다. 금값이 15%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골드바를 보유했다가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해 법에 열거된 내용만을 과세하는데, 금 현물의 매매차익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출처: KB의 생각, 세무 칼럼 (2025~2026)
| 구분 | 살 때 | 팔 때 | 주의사항 |
|---|---|---|---|
| 골드바 세금 | 부가세 10% + 공임비 | 세금 없음 | 초기 약 15% 비용 감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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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시장 — 매매차익 세금 완전 0원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2014년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개설한 공식 금 현물 시장입니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세금 측면에서는 현재 가장 유리한 금 투자 방법입니다.
장내에서 금을 사고파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부가세·배당소득세 모두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근거한 과세 특례 적용입니다. 고액 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됩니다.
수수료도 온라인 기준 0.2~0.3% 수준으로 채널 중 가장 저렴합니다. 단, 실물로 인출하면 부가세 10%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면 계좌 안에서만 거래하고 실물 인출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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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골드뱅킹 · 금 ETF — 팔 때 15.4% 세금 주의
은행 골드뱅킹(KB골드뱅킹, 신한 골드리슈, 우리골드투자)과 국내 상장 금 ETF는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금 가격에 연동된 금융상품입니다. 팔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는 없고, 수익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골드뱅킹·금 ETF 매매차익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최고 세율이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 고액 자산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해외에 상장된 금 ETF는 구조가 다릅니다.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품 | 팔 때 세금 | 세금 방식 | 종합과세 |
|---|---|---|---|
| 국내 금 ETF / 골드뱅킹 | 매매차익 15.4%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자동) | 연 2,000만 원 초과 시 해당 |
| 해외 금 ETF | 250만 원 초과분 22% |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 (5월) | 종합과세 아님 |
| KRX 금시장 / 골드바 | 세금 없음 |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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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 세금 한눈에 비교
금을 팔 때 어느 채널이 가장 유리한지,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 구분 | 살 때 세금 | 팔 때 세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 투자 목적 |
|---|---|---|---|---|
| KRX 금시장 | 없음 | 없음 (비과세) | 해당 없음 | 시세차익 ★★★ |
| 골드바(실물) | 부가세 10% + 공임비 |
없음 (비과세) | 해당 없음 | 실물 보유 ★★★ |
| 은행 골드뱅킹 | 없음 | 15.4% 배당소득세 | 2,000만 원 초과 시 | 소액 입문 ★★ |
| 국내 금 ETF | 없음 | 15.4% 배당소득세 | 2,000만 원 초과 시 | 간편 투자 ★★ |
| 해외 금 ETF | 없음 | 22%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후) |
해당 없음 | 환차익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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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절세 방법 3가지
세금 구조를 알면 합법적인 절세도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무조건 KRX 금시장을 이용하세요. 매매차익에 세금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골드뱅킹이나 금 ETF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골드뱅킹 대신 금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매수하면, 연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이익이 비과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 ETF를 사면 15.4%가 그대로 붙지만, ISA를 통하면 그 한도까지는 세금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되어 유리합니다.
골드뱅킹·국내 금 ETF 수익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라면, 처음부터 KRX 금시장을 이용해 종합과세 대상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KRX 금시장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최고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라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출처: 매일경제 · 2026년 1월 26일
금을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투자 채널에 달려 있습니다. 골드바와 KRX 금시장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 골드뱅킹·금 ETF는 15.4%가 붙습니다. 채널 선택 하나가 실질 수익률을 결정하는 셈이에요.
이미 골드뱅킹이나 금 ETF로 투자 중이라면 ISA 계좌 활용을 검토해보세요. 아직 시작 전이라면 KRX 금시장이 세금·수수료 모두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합법적인 절세가 곧 수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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