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팔 때 세금은? — 양도소득세·부가세·절세 방법까지

금 팔 때 세금은? — 양도소득세·부가세·절세 방법까지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기준

2026년 상반기, 금값이 온스당 3,440달러를 돌파하면서 수년 전 금을 사뒀던 분들이 슬슬 “이제 팔아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금 팔면 세금 내야 해? 양도소득세가 붙나? 부가세는? 신고는 어디서 해?”

정답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샀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골드바를 금은방에서 샀다면 팔 때 세금이 없고, 은행 골드뱅킹으로 투자했다면 매매차익에 15.4%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 구매 채널별 세금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답변 — 30초 요약
골드바(실물): 팔 때 양도소득세·부가세 없음 — 살 때 부가세 10%만 부담
KRX 금시장: 매매차익 완전 비과세 — 세금 0원 (단,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 발생)
은행 골드뱅킹: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국내 금 ETF: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KB국민은행, 한국경제 · 202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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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팔 때 세금이 발생하는 원리는?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예요. 그런데 금 현물(골드바)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골드바를 사고 팔아서 차익이 생겨도, 법적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는 거죠.

단, 금을 어떤 ‘형태’로 투자했느냐에 따라 세금 규정이 달라집니다. 금 자체(현물)를 직접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지만, 금에 연동된 금융상품(골드뱅킹, 금 ETF 등)을 팔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골드바 / KRX 금시장
비과세
팔 때 양도세 없음

골드뱅킹 / 국내 금ETF
15.4%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해외 금ETF
22%
양도소득세 (250만 원 초과분)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할 때 발생합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금을 파는 것은 사업 행위가 아니므로, 팔 때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살 때(골드바 구입 시)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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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실물) — 팔 때 세금이 없다고?

한국금거래소, 한국조폐공사, 은행 창구에서 실물 골드바를 구매했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세법에 금 현물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골드바 투자의 진짜 함정은 살 때입니다.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 + 공임비(제조 마진)가 붙기 때문에, 구매 시점부터 약 15% 손해를 안고 시작합니다. 금값이 15%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골드바를 보유했다가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해 법에 열거된 내용만을 과세하는데, 금 현물의 매매차익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출처: KB의 생각, 세무 칼럼 (2025~2026)

골드바 증여·상속 주의! 골드바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상속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거액 금 현물 취득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상속세·증여세는 무신고 시 최대 15년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기 어렵습니다.
구분 살 때 팔 때 주의사항
골드바 세금 부가세 10% + 공임비 세금 없음 초기 약 15% 비용 감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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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시장 — 매매차익 세금 완전 0원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2014년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개설한 공식 금 현물 시장입니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세금 측면에서는 현재 가장 유리한 금 투자 방법입니다.

장내에서 금을 사고파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부가세·배당소득세 모두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근거한 과세 특례 적용입니다. 고액 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됩니다.

수수료도 온라인 기준 0.2~0.3% 수준으로 채널 중 가장 저렴합니다. 단, 실물로 인출하면 부가세 10%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면 계좌 안에서만 거래하고 실물 인출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0원
KRX 금시장 장내 거래 매매차익 세금
양도소득세 · 부가세 ·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모두 해당 없음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 2026년 6월 현재 유효

KRX 금시장에서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세 10%와 출고 수수료(1kg 기준 약 22,000원)가 발생합니다. 단순 매매(장내 거래)와 실물 인출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KRX 금시장 공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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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골드뱅킹 · 금 ETF — 팔 때 15.4% 세금 주의

은행 골드뱅킹(KB골드뱅킹, 신한 골드리슈, 우리골드투자)과 국내 상장 금 ETF는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금 가격에 연동된 금융상품입니다. 팔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는 없고, 수익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골드뱅킹·금 ETF 매매차익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최고 세율이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 고액 자산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해외에 상장된 금 ETF는 구조가 다릅니다.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품 팔 때 세금 세금 방식 종합과세
국내 금 ETF / 골드뱅킹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자동) 연 2,000만 원 초과 시 해당
해외 금 ETF 250만 원 초과분 22%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 (5월) 종합과세 아님
KRX 금시장 / 골드바 세금 없음 해당 없음
금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매수하면, 연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드뱅킹 대신 ISA+금 ETF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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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 세금 한눈에 비교

금을 팔 때 어느 채널이 가장 유리한지,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구분 살 때 세금 팔 때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투자 목적
KRX 금시장 없음 없음 (비과세) 해당 없음 시세차익 ★★★
골드바(실물) 부가세 10%
+ 공임비
없음 (비과세) 해당 없음 실물 보유 ★★★
은행 골드뱅킹 없음 15.4% 배당소득세 2,000만 원 초과 시 소액 입문 ★★
국내 금 ETF 없음 15.4% 배당소득세 2,000만 원 초과 시 간편 투자 ★★
해외 금 ETF 없음 22%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후)
해당 없음 환차익 병행 ★
KRX 금시장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세 10% + 출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표의 ‘팔 때 세금 없음’은 장내 매도(계좌 내 거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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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절세 방법 3가지

세금 구조를 알면 합법적인 절세도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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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시장 활용 — 가장 확실한 절세
투자 목적이라면 무조건 KRX 금시장을 이용하세요. 매매차익에 세금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골드뱅킹이나 금 ETF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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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TF는 ISA 계좌에서 — 200만 원 비과세 활용
골드뱅킹 대신 금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매수하면, 연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이익이 비과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 ETF를 사면 15.4%가 그대로 붙지만, ISA를 통하면 그 한도까지는 세금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되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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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금 ETF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주의
골드뱅킹·국내 금 ETF 수익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라면, 처음부터 KRX 금시장을 이용해 종합과세 대상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KRX 금시장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최고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라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출처: 매일경제 · 2026년 1월 26일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금 현물 구매 방법 보기 →

🔖 마무리 — 금 세금, 방법만 바꿔도 0원이 됩니다

금을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투자 채널에 달려 있습니다. 골드바와 KRX 금시장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 골드뱅킹·금 ETF는 15.4%가 붙습니다. 채널 선택 하나가 실질 수익률을 결정하는 셈이에요.

이미 골드뱅킹이나 금 ETF로 투자 중이라면 ISA 계좌 활용을 검토해보세요. 아직 시작 전이라면 KRX 금시장이 세금·수수료 모두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합법적인 절세가 곧 수익입니다.

핵심 정리
골드바(실물) 매각 차익 →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아님, 팔 때 세금 없음
KRX 금시장 장내 매도 → 양도세·부가세·배당소득세 모두 0원 (2026년 현재 유효)
골드뱅킹·국내 금 ETF →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해외 금 ETF → 250만 원 초과분 22% 양도소득세, 이듬해 5월 직접 신고 필요
절세 1순위: KRX 금시장 / 차선책: ISA 계좌에서 금 ETF 매수 (200만 원 비과세)

공식 세법 및 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작성합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 세무사나 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을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골드바(실물)나 KRX 금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매매차익에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외 금 ETF를 통해 연 250만 원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골드뱅킹 팔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골드뱅킹(금통장)은 매도 시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Q. KRX 금시장 세금 혜택이 앞으로도 유지되나요?
2026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라 KRX 금시장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세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니, 투자 전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금을 팔 때 부가세가 붙나요?
개인이 보유하던 금(골드바, KRX 금시장 계좌 내 거래)을 파는 것은 사업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골드바를 살 때(구매 시)만 10%가 부과됩니다. KRX 금시장에서 실물 인출(출고)할 때도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Q. 금 ETF ISA 계좌로 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반 계좌에서 금 ETF로 200만 원 이익이 나면 15.4%(약 30만 8천 원)를 세금으로 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라 세금이 0원입니다. 초과분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계좌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