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연금 이야기를 볼 때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는 못 받는다’는 식의 설명부터 의심하는 편입니다. 제도 이름이 비슷하다고 지급 기준까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받는다’와 ‘기초연금 최대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나이와 거주 요건, 부부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의 나이·국적·거주·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살펴 대상자를 정합니다. 확인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봅니다.
  • 직역연금 배제 사유와 기초연금 산정 뒤 감액 요인을 따집니다.

‘자격’과 ‘금액’을 나누어 보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확인 항목판단 내용
동시 수급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나이·국적·거주·소득인정액·직역연금 여부를 봅니다.
실제 지급액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을 따져보고 신청해야 답이 나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대상 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거나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적용 방식
단독가구월 247만 원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페이지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248만 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와 복지로, 국민연금연구원은 모두 247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앙부처 공식 기준인 247만 원을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할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두 조건 - 급여액 524,550원 초과와 A급여액 262,270원 초과를 모두 충족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두 조건 – 급여액 524,550원 초과와 A급여액 262,270원 초과를 모두 충족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건

두 기준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공단의 공식 예시는 차이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연금A급여액판단
월 60만 원월 35만 원두 기준을 모두 넘어 감액 대상입니다.
월 60만 원월 26만 원A급여 기준을 넘지 않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A급여액은 총수령액만 보고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1355 또는 공단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 대상이라면 각자 최대 279,760원,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을 바꾸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모두 기준을 넘으면 연계 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줄어듭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연계감액 폐지’, ‘부부감액 축소’, ‘기초연금 40만 원’은 2026년 9월 현재 발의안이나 검토안입니다. 확정된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들어가지만 근로·사업·재산소득, 일반·금융재산과 부채까지 함께 반영되므로 국민연금 월액 하나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

근로소득 계산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이며 결과가 음수라면 0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기본공제액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부부 주소지가 다르면 상위 도시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는 가구당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보지만 차령·용도·생업용·장애인용 예외가 있어 실제 심사가 필요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는 무엇이 다를까?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의 원칙적 배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름에 ‘연금’이 붙어도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심사 가능하지만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비교
국민연금 수급자는 심사 가능하지만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비교

다만 직역연금에도 예외와 특례가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사람과 배우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사람 등은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 시 특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 종류와 지급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신청 시점과 서류를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3단계 - 만 65세 한 달 전 준비,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신청, 공적자료 심사
기초연금 신청 3단계 – 만 65세 한 달 전 준비,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신청, 공적자료 심사

1단계: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두면 ‘자동으로 나오겠지’ 하고 지나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경로 선택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와 조회 결과 준비

일반적으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내용공식 경로
소득인정액 예상복지로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1355 또는 지사
제도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 판정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이뤄집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결과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때 자주 헷갈리는 질문만 정리했습니다.

Q1.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 자격은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연계감액은 A급여액이 월 262,270원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Q2.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단독가구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사람만 신청하거나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Q3.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씩 적용됩니다.

Q4. 기초연금 40만 원과 감액 폐지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발의안 또는 검토안이며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고 현행 감액 규칙이 적용됩니다.

Q5. A급여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렵다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여부가 아닙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가늠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을 확인한 뒤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인터넷의 ‘무조건 된다’거나 ‘국민연금이 있으면 안 된다’는 한 문장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넣은 공식 심사가 정확하니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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