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금 이야기를 볼 때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는 못 받는다’는 식의 설명부터 의심하는 편입니다. 제도 이름이 비슷하다고 지급 기준까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받는다’와 ‘기초연금 최대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나이와 거주 요건, 부부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의 나이·국적·거주·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살펴 대상자를 정합니다. 확인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봅니다.
- 직역연금 배제 사유와 기초연금 산정 뒤 감액 요인을 따집니다.
‘자격’과 ‘금액’을 나누어 보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내용 |
|---|---|
| 동시 수급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 수급 자격 | 나이·국적·거주·소득인정액·직역연금 여부를 봅니다. |
| 실제 지급액 |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 국민연금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을 따져보고 신청해야 답이 나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대상 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거나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적용 방식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 페이지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248만 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와 복지로, 국민연금연구원은 모두 247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앙부처 공식 기준인 247만 원을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할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건
두 기준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공단의 공식 예시는 차이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 국민연금 | A급여액 | 판단 |
|---|---|---|
| 월 60만 원 | 월 35만 원 | 두 기준을 모두 넘어 감액 대상입니다. |
| 월 60만 원 | 월 26만 원 | A급여 기준을 넘지 않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A급여액은 총수령액만 보고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1355 또는 공단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 대상이라면 각자 최대 279,760원,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을 바꾸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모두 기준을 넘으면 연계 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줄어듭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연계감액 폐지’, ‘부부감액 축소’, ‘기초연금 40만 원’은 2026년 9월 현재 발의안이나 검토안입니다. 확정된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들어가지만 근로·사업·재산소득, 일반·금융재산과 부채까지 함께 반영되므로 국민연금 월액 하나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계산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이며 결과가 음수라면 0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 기본공제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부부 주소지가 다르면 상위 도시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는 가구당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보지만 차령·용도·생업용·장애인용 예외가 있어 실제 심사가 필요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는 무엇이 다를까?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의 원칙적 배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름에 ‘연금’이 붙어도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다만 직역연금에도 예외와 특례가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사람과 배우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사람 등은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 시 특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 종류와 지급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신청 시점과 서류를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1단계: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두면 ‘자동으로 나오겠지’ 하고 지나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경로 선택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와 조회 결과 준비
일반적으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내용 | 공식 경로 |
|---|---|
| 소득인정액 예상 |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
|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1355 또는 지사 |
| 제도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 판정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이뤄집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결과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때 자주 헷갈리는 질문만 정리했습니다.
Q1.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 자격은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연계감액은 A급여액이 월 262,270원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Q2.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단독가구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사람만 신청하거나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Q3.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씩 적용됩니다.
Q4. 기초연금 40만 원과 감액 폐지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발의안 또는 검토안이며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고 현행 감액 규칙이 적용됩니다.
Q5. A급여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렵다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여부가 아닙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가늠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을 확인한 뒤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인터넷의 ‘무조건 된다’거나 ‘국민연금이 있으면 안 된다’는 한 문장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넣은 공식 심사가 정확하니까요.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2)
- 보건복지부 –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2026-01-09)
- 복지로 – 기초연금 (2026)
- 복지로 –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2026)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2026)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공개 게시본 (2026)
- 국민연금연구원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2026)
- 국회예산정책처 –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개편의 영향 추정 (202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