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유독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는 세금입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이 “이거 재산세랑 또 다른 거냐”고 물어봐서 설명해주다가, 생각보다 헷갈리는 지점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막상 뜯어보면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2월 납부분 기준으로 과세 대상과 공제기준, 납부기간, 분납·납부유예 신청 방법, 그리고 2027년부터 예고된 개편안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과세 대상과 2026년 공제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주택·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유형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대상 | 공제금액 |
|---|---|
| 주택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12억 원 |
| 주택 – 다주택자 등 일반 | 9억 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이 공제기준은 2023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구합니다. 이 60% 비율도 2023년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적용 중입니다.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토지 등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해두면 애초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2026년 납부기간과 세율·세액공제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아래 세율표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정기고지 기준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세율 구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6억 원 이하 | 0.7%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0% |
| 25억 원 이하 | 1.3% | 2.0% |
| 50억 원 이하 | 1.3% | 3.0% |
| 94억 원 이하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에서 이미 낸 재산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정기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도 됩니다. 아니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해도 됩니다. 다만 2026년분 납부기한(15일)이 요일과 겹쳐 순연되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국세청이 아직 개별 공지를 내지 않아 확인되지 않으니, 11월 고지서를 받을 때 정확한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요건 | 공제율 |
|---|---|---|
| 연령별 | 60세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
| 70세 이상 | 40% | |
| 보유기간별 | 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 40% | |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40%+50%로 계산되는 90%가 아니라 80%까지만 공제됩니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12억 원 공제와 이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 분납신청 기준과 방법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는 ‘300만 원 초과’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모두 250만 원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300만 원은 다른 세목과 혼동된 오류로 판단됩니다.
| 세액 구간 | 분납 가능 금액 |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 방법
세금 자체가 부담스러운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납부유예 제도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다만 이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유예받은 세액에는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로, 관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합니다. 소득 요건은 최근 완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직전 연도 소득 대비 그해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만 이 완화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인지, 2027년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인지는 자료마다 엇갈려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2027년 개편안,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개편 내용이 담겼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 발표안일 뿐입니다.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구조상 실제 첫 반영은 2027년 6월 과세 → 2027년 12월 고지·납부분입니다. 즉 올해(2026년 12월) 납부에는 이번 개편 내용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안의 방향을 간단히 요약하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처음으로 기본공제(기본 4억 원+거주주택 비중에 따른 추가 공제)를 신설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세율은 일부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춘다는 보도가 많지만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자료도 있어, 이 수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종부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계산해 보내는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거나, 같은 기간 안에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종부세와 재산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에 세금을 두 번 온전히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Q3. 종부세 분납 기준은 얼마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정보도 떠돌지만 공식 자료 기준은 250만 원입니다.
Q4. 납부유예를 받으면 세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이고, 유예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별도로 붙습니다.
Q5. 2027년부터 종부세가 확 낮아지거나 오르나요?
아직은 정부 발표안 단계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실제 첫 적용도 2027년 12월 고지·납부분부터입니다.
결국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는지, 이 두 가지만 챙기면 큰 틀은 잡힙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거나 고령·장기보유자라면 분납과 납부유예도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 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니 너무 앞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12월 고지서가 오면 그때 한 번 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