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글에서는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위택스·이택스 같은 온라인 채널부터 은행 창구·ATM·자동이체, ARS·간편결제 앱, 카드납부까지 채널별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 납부기간과 세율 계산법, 분할납부 조건,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까지 함께 다뤄 재산세 납부 전 궁금한 점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필자도 처음 집을 사고 첫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걸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하나’ 싶어서 한참을 검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막상 찾아보면 위택스, 이택스, 은행 창구, ARS, 카드결제까지 — 방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골라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채널마다 수수료, 할인 혜택, 신청 가능 시간이 조금씩 달라서 ‘아무 데서나 내면 그만’이라고 하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온라인·은행·카드납부까지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납부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납부기간·세율·감면·분납 정보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소유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연중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소유 기간과는 무관하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쳤다면, 하루 전에 계약했더라도 매수자가 그해 재산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납부 시기도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는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 고지되고,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고지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2026년 재산세, 언제 얼마씩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나누어 고지합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9월 고지서 없이 7월에 한 번에 전액이 청구됩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7월 한 번, 토지분은 9월 한 번만 고지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 재산 유형 | 2026년 납부기간 |
|---|---|
| 주택분 1기분(연세액의 1/2)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분 2기분(연세액의 1/2) |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분(연세액 20만 원 이하) | 7월에 전액 일괄 고지 |
| 건축물·선박·항공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분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기간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어디서’ 낼지 정할 차례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크게 온라인, 은행·자동이체, ARS·모바일, 카드납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낸다면 — 위택스와 이택스

위택스(www.wetax.go.kr)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납부 포털입니다.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 전 세목은 물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세외수입까지 한 곳에서 조회·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아무 때나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홈페이지 자체는 상시 운영되지만, 실제 납부 서비스는 00:30~23:30에만 이용 가능하고, 조회 같은 기타 서비스는 06:00~24:00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위택스 이용 절차
로그인 방식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네이버·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 휴대폰만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아예 회원가입 없이도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비회원 납부도 됩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부과된 재산세 고지 내역과 금액이 뜨는데요, 여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편하다면 ‘스마트위택스’ 앱(안드로이드·iOS)에서도 동일하게 납부·신고·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라면 이택스·STAX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이택스(ETAX, etax.seoul.go.kr)라는 별도 시스템도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처리되고요, 모바일에서는 서울시 재산세 전용 앱인 ‘STAX’를 씁니다. 정리하면 서울시 재산세는 STAX가, 그 외 지역은 스마트위택스가 좀 더 널리 쓰이는 편입니다.
■ 은행 창구·ATM·자동이체로 낸다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거나,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김에 처리하고 싶다면 오프라인 채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행 창구와 ATM 납부
재산세는 각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CD/ATM기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위택스 등)에서 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가 전혀 없지만, 은행 CD/ATM기를 이용하면 세금 자체엔 수수료가 없더라도 고객 부담의 기기 이용료(약 900원)가 별도로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근처 ATM에서 처리하려다 ‘왜 돈이 더 빠지지’ 하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방법과 세액공제
매번 납부일을 챙기기 번거롭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정한 계좌에서 정기분 지방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제도인데요, 관할 세무부서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소액이지만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 금액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서 — 단순 계좌 자동이체는 200원 수준이라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모바일 고지서(간편결제) 신청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000원까지 공제된다는 안내도 확인됩니다. 조건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공제액은 납부 시점에 위택스 공지사항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시점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자동이체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지만, 신청 자체는 정기분 부과 월과 무관하게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신청하려면 09:00~22:00 사이여야 하고, 토·일·공휴일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 손안에서 끝내는 ARS·모바일·간편결제

ARS 전화 납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라면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됩니다. ARS(1599-3900)로 걸어 안내 멘트를 따라 번호를 누르면 납부가 되는데요, 자녀가 부모님께 안내해드리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간편결제 앱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 미리 청구서 수신을 신청해두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앱 안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로 약 20초 만에 지방세를 낼 수 있다고 홍보한 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써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 없이도 꽤 빠르게 끝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전국 지방세엔 ‘스마트위택스’, 서울시 세금엔 ‘STAX’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 카드로 낼 때 알아둘 것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해도 카드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2026년 기준).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더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카드로 낼 때 챙길 수 있는 혜택이 꽤 있습니다.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시즌 기준으로 BC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할부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현대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 등은 6개월·10개월·12개월 장기 할부도 되는데, 이 경우엔 초기 2~4회차까지만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기간은 무이자로 처리되는 ‘슬림(부분 무이자)할부’ 방식입니다.
| 혜택 유형 | 내용 | 비고 |
|---|---|---|
| 기본 무이자할부 | 개인 신용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 BC·신한·KB국민·현대·삼성·하나·우리카드 등 |
| 슬림(부분 무이자)할부 | 6·10·12개월, 초기 2~4회차만 수수료 부담 후 무이자 | 현대·신한·삼성카드 등 |
| 체크카드 캐시백 | 납부 금액의 0.1~0.2% 현금 캐시백 | 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
| 주의사항 | 법인카드는 대상 제외가 많고, 사전 응모가 필요한 이벤트도 있음 | 납부 전 카드사 앱 이벤트 메뉴 확인 필수 |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무이자할부·캐시백 프로모션이 대부분 개인 신용카드와 일부 개인 체크카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카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요. KB국민카드처럼 ‘사전 응모’를 해야만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사도 있으니, 납부 전에 반드시 쓰려는 카드사 앱의 이벤트 메뉴를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재산세는 얼마나 나올까 — 세율과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방법을 다 알아도, 정작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면 소용이 없죠.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되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주택자·법인·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게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구간별로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0.15%(누진공제 3만 원) | 0.1% |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누진공제 18만 원) | 0.2% |
| 3억 원 초과 | 0.4%(누진공제 63만 원) | 0.35% |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두시면 좋은데요.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가 적용되고, 다주택자·법인은 일괄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 내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추가되고, 산출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별도 가산된다는 점도 계산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헷갈리기 쉬운 경우
앞서 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 재산세 자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감면 제도입니다. 표준세율보다 구간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실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 관련 보도를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5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2027년 양도분 최대 50%·5억 원 한도, 2028년 양도분 30%·3억 원 한도). 그런데 이 제도는 ‘재산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세목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슷하게, 고령자·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검색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재산세 자체에 별도로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감면 제도가 있는지는 이번 정리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색 결과 상당수가 종부세 제도와 뒤섞여 안내되고 있었으니,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고령자니까 감면되겠지’ 하고 넘겨짚기보다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 분할납부 제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 250만 원 기준은 최근에 바뀐 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준입니다(원래는 500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 재산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분납 신청기한 | 원래 납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이 부담스럽다면 미루지 말고 미리 신청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 늦게 내면 어떻게 될까?

가장 피해야 할 시나리오는 그냥 깜빡하고 넘기는 겁니다.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 세액의 0.66%가 추가로 붙는데, 이 추가 가산은 최대 60개월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의 3% |
| 세액 45만 원 이상 추가가산(2024년 이후) | 납부기한 경과 1개월마다 미납 세액의 0.66%씩 추가, 최대 60개월 |
| 참고: 2024년 이전 기준 | 3% 가산금 + 세액 30만 원 이상 시 월 0.75%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
체납이 계속되면 부동산·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압류되고, 심하면 공매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 이력이 쌓이면 각종 행정·금융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납부기한을 넘겼거나 넘길 것 같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금이 더 불어나기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현재 납부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다시 조회한 뒤, 최대한 빨리 내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재산세 납부, 이것만 더 확인하세요.
Q1.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야 하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소유 기간과는 무관하며,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면 매수자가 그해 세금을 냅니다.
Q2.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해도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2026년 기준). 다만 은행 CD/ATM기를 이용할 경우엔 기기 이용료(약 900원)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고 있는데, 단순 계좌 자동이체는 200원 수준, 모바일 고지서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000원까지 공제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납부 시점에 위택스 공지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4. 재산세가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고, 신청은 원래 납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 하면 됩니다.
Q5.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가산됩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재산 압류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정확한 금액을 조회해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 마치며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방법을 온라인부터 은행, ARS, 카드납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위택스로 빠르게 처리하든, 은행 창구에서 여유롭게 처리하든, 카드 무이자할부로 부담을 나누든 — 납부기한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 하나만 제대로 골라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재산세를 어디서 낼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위택스 앱을 한번 깔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지서 조회부터 카드결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한 곳에서 끝낼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