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혹시 매년 7월이면 습관처럼 “내년 최저임금 얼마로 정해졌지?”하고 검색해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알바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시기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최저임금 소식이었습니다. 시급 몇백 원 차이가 한 달로 계산하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거든요.
2026년 7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올해(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인데요. 최근 4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 실제로 체감이 될지, 내 월급명세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된 최저임금 10,700원의 의미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 실수령액,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 연동되는 다른 제도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얼마로 확정됐나
2026년 7월 14일 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근로자위원안(10,730원)과 사용자위원안(10,700원)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근로자안 11표, 사용자안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인 10,700원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2,000원(16.3%↑), 경영계 10,320원(동결)으로 격차가 매우 컸는데요, 12차례에 걸친 수정안 끝에 3.7% 인상으로 절충점을 찾은 셈입니다. 참고로 최근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낮아지는 추세였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 3.7% |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시급 10,320원 → 10,700원으로 380원 인상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7.14. 제14차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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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부연 설명 |
|---|---|---|
| 2027년 시급 | 10,700원 | 2026년 대비 +380원 |
| 월급 환산액(세전) | 2,236,300원 |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 실수령액(예상) | 약 198만원 | 4대 보험·세금 공제 후, 1인 가구 기준 |
| 확정 고시일 | ~8월 5일까지 |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고시 |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 이뤄지며,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표결로 확정된 사안이라 큰 폭의 변동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최근 5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나
숫자 하나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이번 인상폭이 왜 화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4년부터 인상률이 계속 낮아지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반등했거든요.
①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적용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 인상률 | 비고 |
|---|---|---|---|---|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 |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최저 인상률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
| 2027년 | 10,700원 | +380원 | 3.7% | 최근 4년 최대폭 |
②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액
| 구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차이 |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주 20시간 근무 시 월급 | 약 1,078,440원 | 약 1,118,150원 | +39,710원 |
위 월급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후 금액이라 이보다 적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내 통장에는 실제로 얼마 찍힐까
저도 처음 알바할 때 “시급 곱하기 시간이 곧 내 월급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첫 급여명세서를 받고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구나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반드시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를 함께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월급(세전) = 시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예)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예시로 계산해보기
| 사례 | 조건 | 세전 월급 | 실수령액(예상) |
|---|---|---|---|
| 사례 1 | 주 40시간 정규직(월 209시간) | 2,236,300원 | 약 198만원 |
| 사례 2 |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 | 약 1,118,150원 | 약 108만원 |
| 사례 3 | 수습기간(최대 3개월, 90% 감액 적용 시) | 약 2,012,700원 | 약 179만원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 해도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형태를 꼭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하나 바뀌면 같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은 단순히 알바비 기준만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산재보험, 각종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서, 시급 하나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여러 제도가 함께 조정됩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서야 최저임금이 27개 법령·43개 제도의 기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부연 설명 |
|---|---|---|
| 주휴수당 | 1일 85,600원 |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발생 |
|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 동반 인상 | 최저임금의 80% 기준으로 산정 |
| 산재보험 최저 보상기준 | 동반 인상 |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 |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2027년 이후 변경 금액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시급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어서, 아래 내용을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 변경 항목 | 기존 | 2027년 변경 | 영향 |
|---|---|---|---|
| 주의 근로계약서 | 10,320원 기준 | 10,700원 기준으로 재작성 필요 | 2027.1.1. 이전 반영 필수 |
| 주의 최저임금 미달 시 처벌 | 동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무효, 차액 지급 의무 |
| 참고 플랫폼·특수고용직 적용 | 미적용 | 부결, 제도개선 검토만 권고 | 배달·퀵서비스 등은 여전히 미적용 |
| 팁 최저임금 산입범위 | 동일 |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 2024년부터 이미 적용 중 |
“시급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 지급인지 반드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종 확정 고시는 2026년 8월 5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 Q. 최저임금 10,7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시급 자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사장님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Q.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이번 심의에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향후 적용 기준을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같이 오르나요?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 핵심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 (2026년 대비 +380원, 3.7%↑)
✔주 40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세전 2,236,300원
✔4대 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8만원 선으로 예상
✔최종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등 연동 제도도 함께 인상되니 함께 확인 필요
마치며
매년 반복되는 소식 같아도, 380원이라는 인상폭이 한 달로 계산하면 8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는 걸 알고 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지금부터 미리 근로계약서와 급여 구조를 점검해두시면 2027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 급여명세서에 새 최저임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새해 첫 급여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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