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후신청 제도로 12월 1일까지는 아직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정기신청과 달라지는 지급액·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표로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직접 가늠해볼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ARS 등 실제 신청 방법과 신청 전후로 알아두면 좋은 점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관공서 마감일 같은 건 웬만하면 여유 있게 챙기는 편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달력을 보다가 뒤늦게 “어, 벌써 6월이 지났네” 싶었던 분들, 아마 저 말고도 꽤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어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후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2026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정기신청과 똑같이 받는다’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액이 깎이고, 입금 시점도 늦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정기신청 놓쳤어도 기한후신청으로 아직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자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같은 시기, 같은 절차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 그러니까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를 위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16일이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넉 달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자체는 정기신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로 접속해 같은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고, ARS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신청하느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입금 시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 이 둘의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과 뭐가 다를까?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과 똑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지급액과 지급 시기입니다.
지급액이 5% 깎입니다.
기한후신청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즉 5%가 감액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최근 언론 보도 모두 이 5%라는 수치로 일치합니다. 참고로 이 감액률은 예전보다 완화된 편입니다. 몇 해 전 자료에는 기한후신청 감액률이 10%로 안내되어 있었는데, 그사이 제도가 바뀌면서 5%로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숫자는 ‘10%’가 아니라 ‘5%’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원래 매년 9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국세청이 민생 경제 회복을 이유로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제때 신청하신 분들은 이 조기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기한후신청입니다. 기한후신청은 이 8월 27일 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도 그만큼 밀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올해 안에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12월 1일 마감 직전에 신청한다면 실제 입금은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후신청 |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100%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2026년 8월 27일 조기지급 예정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등 동일 | 홈택스·손택스·ARS 등 동일 |
두 가지 불이익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정기신청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는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5% 감액과 지급 지연을 감수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 나는 신청 자격이 될까 —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면, 그다음 궁금한 건 ‘나도 자격이 되는가’일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과 지급액이 달라지고, 여기에 재산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최신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더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지급액이 점점 늘어나다가, 구간 내 최고액을 정액으로 받는 구간이 있고, 그 이후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증-평탄-점감’ 구조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재산 기준, 얼마까지 괜찮을까?
소득만큼 중요한 게 재산 기준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축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재산 기준도 감액률과 마찬가지로 예전 자료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1억 4,000만 원 기준이 언급된 경우가 있는데, 이후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숫자는 ‘2억 4,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입니다.
| 재산 합계액 구간 | 지급 여부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일부 비공식 자료에서는 “대출금 같은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설명이 돌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세금·지원금 관련 수치는 틀리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채 차감 여부처럼 애매한 부분은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더, 근로장려금은 같은 가구 안에서 여러 명이 각각 자격을 갖췄더라도 원칙적으로 1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가구원 간 합의, 그다음 산정액이 더 높은 사람, 그다음 부양자녀가 더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해집니다.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가구원으로 묶여 소득·재산이 합산 심사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도권·지방권 환급 기준금액표와 2026년 4~9월 한시 혜택(기준금액 인하, 혼잡시간대 환급률 상향)까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 공식 안내가 모호한 부분은 추측 없이 따로 표시해뒀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사이에서 총급여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 같은 절차로 한 번에 이루어지니 따로 챙길 서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 기한후신청, 어떻게 하나요?
자격이 되는지 대략 감이 잡히셨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행히 기한후신청이라고 해서 정기신청보다 절차가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채널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 신청 방법 | 이용 방법 |
|---|---|
| 홈택스(PC/모바일) | 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 |
| 손택스(모바일 앱) | 계좌 등록·수정 및 신청 가능 |
| ARS 전화신청 | 1544-9944 (개별인증번호 또는 본인 연락처로 본인확인) |
| 세무서 방문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상담·대리 신청 | 1566-3636(신청 대리 안내), 국세상담센터 126(일반 상담) |
한 번 신청해서 지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후에는 자동신청에 동의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의해두면 이후 2년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됩니다. 신청할 때 가장 자주 지연을 일으키는 원인은 계좌 등록 오류라고 하니, 본인 명의의 정상 사용 가능한 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한후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자격이 확인됐다면 12월 1일 마감까지 미루기보다는, 지금 확인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지급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이 100%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종 소득이 신청 당시와 다르게 확인되거나,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 감액되거나 지급 자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에서 일부가 충당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제도입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조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걸 전제로,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서두르시는 게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기간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2. 기한후신청과 정기신청은 지급액이 같나요? 아닙니다. 기한후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대비 5%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Q3. 기한후신청을 하면 언제쯤 입금되나요? 정기신청분과 달리 8월 27일 조기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4. 재산이 좀 있는 편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같은 화면, 같은 절차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5% 감액되고, 지급도 늦어진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이라면, 지금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5% 감액과 지급 지연이라는 조건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