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글 하나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제도의 전체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과 대상 조건, 하이패스 재등록 방법과 절차, 그리고 자녀 수별로 갈리는 신청·적용 일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발표와 어긋나는 정보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짚어드려서, 검색만으로는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미리 걸러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부 발표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복잡하게 나열돼 있어도 정작 ‘내가 해당되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읽고 나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다자녀 통행료 할인 제도는 처음 발표된 순간부터 지금(2026년 8월 15일 현재)까지 바뀐 부분과 확정된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조건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주말·공휴일에만’, ‘한국도로공사 구간에서만’, ‘하이패스로만’ 적용된다는 세 가지 제약을 놓치면 할인이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란?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10~2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제도가 처음부터 지금 형태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처음 밝힌 계획에서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20% 할인 대상이었는데요. 2026년 7월 최종 확정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2명 가구까지 10% 할인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시행일도 원래 목표는 ‘2026년 7월 1일’이었지만, 실제로는 7월 28일(3자녀 이상)과 8월 22일(2자녀)로 늦춰졌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미 할인이 적용되고 있고, 2자녀 가구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할인 적용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할인 대상 조건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가구, 차량, 탑승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구 조건
부(父) 또는 모(母)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세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 수는 ‘미성년 자녀 수’ 기준이라, 이미 성인이 된 자녀는 셈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넷이어도 그중 둘이 성인이라면 ‘2자녀 가구’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차량 조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장기 리스·렌트 계약을 맺은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세대당 등록 가능한 차량은 딱 1대뿐입니다.
탑승 조건
실제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출구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자녀들만 태우고 나가는 상황이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할인율과 적용 조건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미성년 자녀 수 | 통행료 할인율 |
|---|---|
| 2명 | 10% |
| 3명 이상 | 20% |
숫자만 보면 단순한데,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요일·도로·결제수단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다자녀 하이패스 할인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언제, 어느 도로에서 적용되나?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길이나 평일 나들이에는 일반 요금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적용 도로도 제한적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 등)에만 해당하고,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결제 수단
결제는 반드시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해야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 혹은 등록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 적용 조건 | 내용 |
|---|---|
| 요일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만 (평일 제외) |
| 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만 (민자고속도로 제외) |
| 결제 수단 |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 + 하이패스 전용 차로 (현금·미등록 카드 불가) |

신청 방법과 절차
다자녀 하이패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이패스카드를 쓰고 있던 분도 다자녀 할인 서비스에는 별도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카드가 있으니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청 채널
신청은 세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 방법 |
|---|---|
| 온라인 (하이패스 누리집)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신청 |
| 모바일 앱 | ‘통행료 플러스’ 앱에서 신청 |
| 오프라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절차는 대체로 정보 이용 동의 → 본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 가구 정보(미성년 자녀 수) 확인 → 할인받을 차량 번호와 하이패스카드 번호(16자리) 등록 → 최종 동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정망 연계로 미성년 자녀 수가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되는데요. 다만 장기 렌터카·리스 차량이라면 계약서 사본을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발표문 원문으로 완전히 재확인되지는 않았으니,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적용 일정
자녀 수에 따라 사전등록 시작일과 실제 할인 적용일이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 전산 준비 기간이 필요해 두 그룹의 시행 시점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분 | 사전등록 시작 | 할인 적용 시작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미성년 자녀 2명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오늘이 8월 15일이니, 2자녀 가구라면 지금 신청해두고 8월 22일 적용을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 시행 기간,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합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통행료 감면 규모와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을 비롯해 한국경제, 경향신문, 뉴시스 등 다수의 신뢰도 높은 소스가 이 날짜로 일치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찾다 보니, 일부 저품질 정리성 블로그에서는 종료일을 ‘2029년 6월 30일’로 다르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스의 신뢰도와 수를 놓고 보면 공식 발표대로 2029년 8월 21일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 이 글에서도 공식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블로그성 자료는 ‘정부24에서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발표에서는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명시된 채널은 앞서 말씀드린 하이패스 누리집, 통행료 플러스 앱, 영업소 방문 이 세 가지뿐입니다. 정부24로도 신청이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라, 확인 없이 정부24만 찾아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검색 범위 안에서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정책이고,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글도 국가 정책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자체별 별도 혜택이 실제로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함께 확대된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과 함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 위주였다면, 이제는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 대상 | 감면율 |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100% |
| 그 외 감면 대상자 | 50% |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장애인·유공자 가구도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혜택 범위가 넓어진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평일에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에는 일반 요금이 부과됩니다.
Q2. 하이패스카드가 이미 있으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도 다자녀 하이패스 할인 서비스에는 별도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Q3.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제외됩니다.
Q4. 부모 없이 자녀들만 타고 가면 할인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하고, 이 조건은 출구에서 확인됩니다.
Q5. 이 제도는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공식 발표 기준으로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단,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구간을 하이패스로 지나갈 때만.’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타고 본가나 여행지를 오가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지금 사전등록부터 해두시길 권합니다. 등록해두고 안 쓰는 것과 달리, 등록을 안 해서 몇 달치 할인을 놓치는 건 나중에 알아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