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공서 일은 미리 알아보지 않고 가는 편입니다.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겠지” 하는 마음인데요.
그런데 여권갱신만큼은 이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물이 사유마다 다르고, 사진 규격도 생각보다 까다롭고, 수수료는 블로그마다 적혀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서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리더군요.
그래서 이번 글은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공식 페이지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여권갱신 준비물부터 사진 규격,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정확한 수수료표, 그리고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소요기간까지 —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언제 해야 할까요?
여권 갱신(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뿐 아니라 여러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다섯 갈래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해 미리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예: 10년)을 받을지,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할지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 한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거나(개명, 등록번호 변경 등), 로마자 성명을 수정하려는 경우, 여권 사진을 새 사진으로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 훼손·분실: 여권을 분실했거나 찢어짐·젖은 자국·낙서·기념 스탬프 등으로 훼손된 경우입니다. 신원정보면에 얼룩이나 절취 같은 심한 훼손이 있으면 해외 출입국 심사에서 거부되거나 조사·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증란(비자 페이지) 부족: 여권을 자주 쓰는 분이라면 익숙한 상황일 텐데요. passport.go.kr 원문에서 “사증란 부족”이라는 표현을 사유로 명시한 별도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발급 신청 시 26면/58면 중 면수를 선택할 수 있어,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면 58면 여권으로 신청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물어보세요.
- 행정기관 착오: 여권 발급 과정에서 행정기관 쪽 착오가 있었던 경우도 재발급 대상입니다.
사유에 따라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지, 준비물이 무엇인지가 갈립니다. 준비물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이것부터 챙기세요.
여권갱신 준비물은 신청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단순하고, 미성년자와 병역의무자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구분 | 준비물 |
|---|---|
| 공통 (18세 이상,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기준) |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 18세 미만(미성년자)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존 여권 |
| 병역의무자 추가 서류 | 병적증명서·군경력증명서·병역증 등 병역관계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제출 생략 가능) |
18세 미만(미성년자) 준비물, 추가로 확인할 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공동친권자(부모 모두)가 있는 경우, 부모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 부모만 동의해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행정상 책임은 동의서를 작성한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점도 외교부가 명시하고 있으니, 서류는 작성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병역의무자, 여권 신청 서류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남성(연 나이 기준)은 병역의무자로 분류되어, 여권신청서·사진·신분증과 함께 병역관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 발급과 국외여행허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 등은 여권 자체는 발급받을 수 있어도, 실제로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거나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여권만 받고 안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권 사진 규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권갱신에서 의외로 발목을 잡는 게 사진 규격입니다. 규격에 안 맞으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접수용 인화 사진 규격이 먼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얼굴(머리) 길이 | 정수리(모발 제외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
| 배경 | 균일한 흰색, 잉크 자국·테두리 없음.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 제거한 사진은 불가 |
| 촬영 시점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모자 등 착용 불가 |
| 표정·얼굴 노출 | 무표정 정면, 이마~턱 윤곽 전체 노출, 머리카락으로 눈 가림 불가, 입 다물기(치아 노출 불가) |
| 안경·렌즈 | 미용·컬러·서클렌즈, 색안경, 선글라스 착용 불가. 안경 반사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는 것도 불가 |
| 인화 방식 | 인화지(유광/무광)에 인화된 사진만 가능, 일반 종이 인쇄 불가 |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사진을 인화하는 대신 파일로 업로드하게 되는데, 이때 규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파일 형식 | JPG/JPEG, 500KB 이하 |
| 권장 픽셀 | 가로 413×세로 531px (허용범위: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
| 해상도 | 300DPI 권장, 6개월 이내 촬영 |
| 제출 불가 사례 | 흰색이 아닌 배경, 편집으로 변형된 사진, 얼굴 위치 부적절, 저해상도, 색안경·서클렌즈 착용 |
인화 사진 규격과 파일 규격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헷갈리기 딱 좋으니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여권 갱신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갈래
여권갱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아무나 못 씁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정부24, KB스타뱅킹 등)
온라인 재발급은 과거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신청이라면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과거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국민만 가능 (생애 최초 신청 불가)
- 이용 채널: 국내는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 국외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재외공관)
- 수령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지정 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령해야 하며 우편배송서비스는 이용 불가
정부24 기준 신청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 정부24 접속(또는 앱 실행) 후 ‘여권 재발급’ 검색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온라인 결제
- 여권을 수령할 기관 지정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여권은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발급된 여권은 신청 시 지정한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지문·안면 대조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해야 하고 수령 기관은 신청하고 나면 못 바꿉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온라인 신청이 막혀 방문 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을 원하는 경우
- 5년 내 2회 이상 분실한 상습 분실자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정정·변경 신청자 (단, 사진 변경만 하는 경우는 온라인 가능)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정부24·재외동포365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후견인 지정 확인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언제 필요할까요?
위 목록에 해당하거나, 애초에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답입니다.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전국 252개 구청·시청 여권과 등, 일부 지역 제외) 또는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나 질병·의전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방문 신청의 장점도 하나 있는데요. 방문 신청자는 유료 우편배송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서, 발급된 여권을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령 방법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권 갱신 비용(수수료), 공식 수수료표 그대로
수수료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10년 복수여권 53,000원” 같은, 아래 공식 표와 다른 금액을 안내하는 민간 블로그가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페이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정부24 공식 페이지 수치와도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 구분 | 세부 | 국내 합계(수수료+기여금) | 재외공관 합계 |
|---|---|---|---|
|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18세 이상) | 58면 | 52,000원 (40,000원+기여금 12,000원) | 52불 |
| 〃 | 26면 | 49,000원 (37,000원+기여금 12,000원) | 49불 |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18세 미만, 8세 이상) | 58면 | 44,000원 (35,000원+기여금 9,000원) | 44불 |
| 〃 | 26면 | 41,000원 (32,000원+기여금 9,000원) | 41불 |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8세 미만, 기여금 없음) | 58면 | 35,000원 | 35불 |
| 〃 | 26면 | 32,000원 | 32불 |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미만 | 26면 | 17,000원 | 1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17불 |
| 비전자여권(긴급여권) | 1년 이내 | 50,000원 (친족 사망 등 증빙 제출 시 17,000원) | 50불 |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5,000원 | 25불 |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58면/26면 공통 | 27,000원 | 27불 |
| 발급기록증명서/신청서류증명서/사본증명서/실효확인서 | 각 | 1,000원 | 1불 |
민간 블로그의 “53,000원”, “45,000원” 같은 금액은 믿지 마세요. 공식 표와 정부24 수치가 일치하는 위 표(10년 복수여권 52,000원/49,000원, 5년 44,000원/41,000원 등)가 정확한 금액입니다.
병역의무자는 위 일반 표와 별도로 다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대상 | 유효기간 | 복수여권 수수료 | 단수여권 수수료 |
|---|---|---|---|
|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 중 | 5년 | 42,000원 | 확인되지 않음 (접수 창구 확인 필요) |
| 6개월 내 소집해제 예정자·현역 복무 중·복무 완료자 | 10년 | 50,000원 | 1년 15,000원 |
본인이 어느 병역 상태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병무청 민원포털이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여권 갱신 기간과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여권갱신 소요기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passport.go.kr 공식 페이지에는 재발급 표준 처리기간을 고정된 일수로 명시한 원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24 여권 발급 민원 안내 페이지는 “5일 이내” 처리를 기본으로 언급하지만, 국외체류·미성년자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KB국민은행 등 민간 자료는 통상 근무일 기준 약 7~10일이 걸린다고 안내하고, 다른 자료는 “4~5일” 또는 “8일(공휴일 제외)”이라는 또 다른 수치를 제시합니다.
여권갱신 소요기간은 통상 며칠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고정된 기간이 아니며 출처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연초처럼 신청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여러 곳이 공통으로 언급합니다. 여행 일정이 임박했다면, 신청 전 정부24나 접수 기관에 정확한 소요기간을 다시 확인하고 최소 2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발급이 완료된 뒤에는 어떻게 받을까요. 여권 수령은 원칙적으로 방문 수령입니다. 신청 시 지정한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지문·안면 대조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관은 여기서도 신청 후 변경 불가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방문 신청자에 한해 유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용 대상 | 오프라인(방문) 신청자만 가능.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와 48시간내 발급여권(긴급여권) 신청자는 이용 불가 |
| 이용료 | 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 |
|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4일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가능) |
| 배송 방식 | 우체국 안심택배(1인지정서비스)로 지정 수령인 주소지에 발송 |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했다면 수령만큼은 직접 방문해야 하고 우편으로 편하게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편한 쪽을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권 갱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오나요?
A. 공식적으로 고정된 처리일수는 없습니다. 정부24는 “5일 이내”를 기본으로 안내하지만, 은행 등 민간 자료는 7~10일까지도 언급합니다. 성수기에는 더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고, 정확한 기간은 신청 시점에 정부24나 접수 기관에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생애 최초 신청자,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5년 내 2회 이상 분실한 상습 분실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정정 신청자(사진 변경만 하는 경우는 제외)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도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정부24나 재외동포365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후견인 지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외교부 공식 수수료표 기준으로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일부 민간 블로그에 다른 금액이 안내되어 있기도 한데, 정부24 공식 페이지와 일치하는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Q.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지정한 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령해야 합니다. 우편배송서비스(5,500원, 근무일 기준 약 3~4일 소요)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권갱신은 사유에 따라 준비물과 신청 방법이 갈리고 수수료는 공식 표로만 확인해야 하며 소요기간만큼은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관공서는 가서 물어보면 된다고 여기던 저도 이번만큼은 미리 다 찾아보고 갔습니다.
여행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사진 규격부터 미리 확인하고 신청은 되도록 빨리 해두세요. 소요기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게 아닌 이상, 미리 움직이는 쪽이 마음 편하니까요.
참고 자료
- 외교부 여권안내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확인일: 2026-09-08)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확인일: 2026-09-08)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확인일: 2026-09-08)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확인일: 2026-09-08)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재발급 사진파일 안내 (확인일: 2026-09-08)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사진 규격 안내 (확인일: 2026-09-08)
- 외교부 여권안내 –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안내 (확인일: 2026-09-08)
-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확인일: 2026-09-08)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안내 (확인일: 2026-09-08)
- 정부24 – 여권 발급 민원 안내 (확인일: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