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검색했을 때 사이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쪽입니다. 어떤 곳은 여전히 66,000원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68,100원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과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하나하나 대조해서, 숫자 하나까지 근거를 확인하고 정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여기에 내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대입하면,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실업급여 계산을 직접 해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어떤 공식으로 계산될까?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가 “구직급여 수급액” 항목에서 정리한 기본 공식입니다.
다만 이 60% 계산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의 80%를 대신 적용해 하한선을 보장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너무 낮은 사람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 구조입니다.
기초일액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 제45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을 씁니다. 다만 이직 전 3개월 이내에 임금 산정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대신 적용합니다(일용근로자는 제외).
- 평균임금 산정 자체가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반영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은 3/12로 환산해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근로에 대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의 3/12만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정산분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항목은 개인별 근속·연차 사용 이력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연차수당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뒤에서 소개할 계산기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하한액, 얼마로 바뀌었나?
2026년 1월 이후 이직자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며 확정한 수치이며, 이 글도 이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약 3.2% 인상됐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산출됩니다(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이번 조정의 배경도 함께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66,048원까지 올라가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함께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린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배경입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 상한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113,500원 × 60% = 68,100원으로 위 상한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져, 이 수치의 정합성도 확인됩니다.
아래 표로 2025년과 2026년 수치를 나란히 비교하면 변화 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임금일액(기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최저임금(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1개월(30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 × 30일 = 2,043,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산술적인 참고용 환산치일 뿐이고, 실제 지급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8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FAQ 페이지에는 여전히 “상한액 66,000원(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하한액 63,104원(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이라는 이전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국무회의 의결 내용이 해당 페이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무회의 의결 내용과 이를 다룬 다수 언론 보도가 일치하는 68,100원·66,048원이 최신 수치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인지는 보도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정확한 날짜보다는 ‘2026년 이직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이해하시고, 최종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1350)를 통해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내 월급이면 상한액일까 하한액일까?
1일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이에 있으면 계산값 그대로가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헷갈리니, 예시를 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는 가정 급여를 대입한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개인별 계산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상황 | 1일 평균임금 | 60% 계산값 | 실제 1일 지급액 |
|---|---|---|---|
| 하한액 적용 구간 | 100,000원 | 60,000원 | 66,048원 (하한액 적용) |
| 경계 부근(애매한 구간) | 110,000원 | 66,000원 | 66,048원 (60% 계산값보다 소폭 높은 하한액 적용) |
| 상한액 적용 구간 | 150,000원 | 90,000원 | 68,100원 (상한액 적용) |
세 번째 줄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이 110,000원이면 60% 계산값은 66,000원이 나오는데, 이는 하한액(66,048원)보다 근소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니 얼마더라’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경계 구간에서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입니다.
상한액 적용 기준 월급은 대략 얼마부터일까?
상한액(68,100원)에 걸리려면 1일 평균임금, 즉 기초일액이 이미 113,500원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 300만~340만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수 계산기·정보 사이트의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정확한 개인별 기준점은 소정근로시간과 상여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금액이 궁금하다면 위 공식을 직접 대입해보거나, 뒤에서 소개할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소정급여일수까지 더하면 총 얼마 받을까?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말합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이 시작되며, 건설일용근로자는 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바로 지급받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총 수령액 계산 예시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워서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이 하한액(66,048원)을 적용받는다면,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이 이론상 전액 수급 시 총액이 됩니다.
다만 이는 소정급여일수를 끝까지 채운다는 가정 아래의 이론상 금액입니다. 실업인정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조기재취업으로 중간에 취업하거나,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론상 최대치’와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까?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과 연동된 ei.go.kr, 모바일웹 eiac.ei.go.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메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계산기(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등)는 입사일·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기본급·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등을 세분화해서 입력받는 방식도 있어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성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공식 수치는 어디까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두실 부분은,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점입니다. 실제 수급일수·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수급자격 해당 여부와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최저시급을 받던 사람도 하한액 인상 혜택을 보나요?
네, 그대로 혜택을 받습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 자체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에 연동해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 하한액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2. 상한액과 하한액 중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를 계산해본 뒤, 그 값을 66,048원·68,100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계산값이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그 사이라면 계산값 그대로가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 헷갈린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있으면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3/12로 환산해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며, 연차수당도 퇴직 전전년도 근로에 대해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분 중 일부가 3/12만큼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퇴직 정산분)은 포함되지 않고 개인별 근속·연차 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나 고용센터 확인을 권합니다.
Q4.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함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되며, 자세한 구간은 위 소정급여일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5. 조기에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미지급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했거나,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루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확한 내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한번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정급여일수까지 함께 나와야 진짜 내 상황에 맞는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금액을 실제로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순서를 틀렸을 때 생기는 일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구직급여 수급일수 (정부 운영, 상시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구직급여 수급액 (정부 운영, 상시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조기재취업수당 (정부 운영, 상시 갱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 변경 안내 (상시 안내)
- 다음뉴스(연합뉴스 계열) –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육휴 대체인력 지원 강화 (2025-12-16)
- 다음뉴스 – 실업급여 상한액 6년 만에 오른다… 인상이라기보다, ‘뒤늦은 조정’ (2025-12-16)
- 네이트뉴스 – 2026년 구직(실업)급여 상한액이 궁금해 (2025-12-1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 모바일웹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상시 서비스)
- worklaw.co.kr –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산입 (노동법 전문 매체)





